교육
2026년 중소ㆍ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신청 공고
대한상공회의소|D-181|(2026-02-28 ~ 2026-12-31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,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
- 지역: 산업통상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수입규제 기본ㆍ심화 컨설팅, 산업피해 컨설팅, 철강ㆍ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